경남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, 창업자금, 명절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
☞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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