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☞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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