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도내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시 부스임차료, 통역비, 박람회 참가비,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북도내 중소업체(공장소재지 인정), 도내생산 제품 수출업체
☞ 업체당 50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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