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3년 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지역 창업 허브 연계)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3.01.11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1.18 ~ 2023.02.06  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담당기관 등록 후 직접 게시
  • 사업개요

   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, 미래 신산업 기술(딥테크)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R&D 혁신역량을 단계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,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

     

    ☞ 600억원, 500개 과제 내외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