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ㆍ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,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☞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, 주차장 이용 보조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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