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수출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기업
☞ 기업당 6백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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