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공급자와 로컬매장 사업자를 모집ㆍ선정하여 직거래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강원ㆍ수도권(서울ㆍ경기ㆍ인천)을 주 소재지로 둔 어업인 및 직거래 사업자 등
☞ 수산물 공급자당 272백만원, 로컬매장 사업자당 106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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