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 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간판 교체, 인테리어 개선, 방역시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진주시 관내 영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업체
☞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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