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및 공동상표ㆍ브랜드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☞ 연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/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 5천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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