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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전북] 전주시 2023년 2차 전주형 고용안정 유지 지원사업(퇴직연금 지원사업)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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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1.13 ~ 2023.01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전주시 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 마련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부액 외에 추가 적립 시, 전주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'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' 가입한 30인 이하 제조분야 중소기업

     

    ☞ 퇴직연금 납부액 외에 기업ㆍ근로자가 각각 월 5만원씩 3년간 적립 시 전주시 매월 5만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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