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직거래 시 발생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여수시 거주,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,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(단, 수협 제외)
☞ 개인 200만원, 법인 및 단체 3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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