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'글로벌 강소기업'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,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, 금리 및 환거래조건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수출바우처 서비스,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우대, 기술 개발사업(R&D) 전용트랙 마련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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