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이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연합회, 전국조합, 전국사업조합 등의 중소기업협동조합
☞ 신규 근로자 인건비 70%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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