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ㆍ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'글로벌 강소기업'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,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,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,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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