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관련 중소기업 중 취약계층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컨설팅, 시제품개발 및 제작, 디자인, 인증 및 특허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도 내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관련 중소기업(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도서지역 등)
☞ 기업당 30,000천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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