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청송군의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
☞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