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영천시에서는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
☞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사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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