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안산시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
☞ 최대 15,000천원 이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