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지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업에 적용 가능한 예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, 연구기관, 대학, 비영리법인 등
☞ 호우ㆍ대설ㆍ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, 파랑ㆍ해일 대응 예보 기술 개발,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기술 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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