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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충북] 2023년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지원 공고

  • 2023.0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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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애로 자문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

     

    ☞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1: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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