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수익 구조 창출ㆍ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2023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(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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