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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남] 2023년 소상공인(1인 자영업자) 사회보험망(고용ㆍ산재보험료) 지원사업 시행 공고

  • 2023.02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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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남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폐업ㆍ산업재해ㆍ노령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이나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에 가입한 자


    ☞ 고용보험료(납부한 월 전 등급(1~7등급) 30%), 산재보험료(납부한 월 등급별 30~50%)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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