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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