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및 해외공사
☞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,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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