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, 농어업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남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
☞ 개인 50백만원, 법인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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