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선사의 국제해운 온실가스(GHG) 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선박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및 규제대응 지원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, 연구개발기관, 대학 등
☞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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