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와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ㆍ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마케팅, 기술 현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기상산업진흥법'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☞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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