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외 수요처가 확보된 물기술ㆍ제품 대상으로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현지 실증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 제2조에 따른 물기업
☞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(최대 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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