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,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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