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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2.23
  • 스크랩 2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창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2.23 ~ 2023.03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
    • 지원분야

      사업화

    • 대상연령

      전체

    • 기관명

      창업진흥원

    • 연락처

      1357

    • 지역

      전국

    • 접수기간

      2023-02-23 ~ 2023-03-16 16:00

    • 기관구분

      공공기관

    • 대상

      전체

    • 창업기간

      3년미만

    • 담당부서

      예비초기창업실

 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-129호

   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
   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    2023년 02월 23일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  신청방법 및 대상

    • 신청기간

      2023.02.23(목) 09:00 ~ 2023.03.16(목) 16:00 까지

    • 신청방법

      온라인 접수 : 접수 바로가기


    • 신청대상

    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
    • 제외대상

      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      ◦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      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
      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(기업)
      ◦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     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      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      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      ◦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      ◦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      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      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(기업)
      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      *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 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제출서류

    • 사업계획서

      - 가점 증빙서류,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
      - 용량 제한 30MB

    • (해당시) 서류평가 면제자(기업) 관련 서류

      - 용량 제한 30MB

    •  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    • 총 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      -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      -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신청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처리 예정

    지원내용

    • 사업화 자금, 창업프로그램 등

      - 사업화 자금: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 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(최대 1억원, 평균 0.7억원)
      - 창업프로그램: 시장진입, 초기 투자유치,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
      - 민간연계 프로그램: 민간기관(대기업·공공기관)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

    문의처

    • 1357, 주관기관 담당자, 온라인 상담

      ① 시스템 문의 : (국번없이)1357
      ② 사업 문의
      - 씨엔티테크(주) 02-3152-6946, 0924
      -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-970-9048
      - 고려대학교 02-3290-4812, 4814
      -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-739-9155, 9365
      - 인하대학교 032-860-9371, 7257
      - 수원대학교 031-229-8524, 8561
      - 가천대학교 031-750-6963, 6964
      - 단국대학교 031-8005-2864, 2867
      - 한국수자원공사 042-629-2516, 2518
      - 한밭대학교 042-828-8664, 8665
      - 가톨릭관동대학교 033-649-7187, 7198
      - 순천향대학교 041-530-4973, 4826
      - 순천대학교 061-750-5432, 5433
      -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3-364-9136, 9144
      -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-749-8969, 8997
      - 영산대학교 055-380-9103, 9523
      - 동아대학교 051-200-6365, 6452
      - 경북대학교 053-950-7655, 7657
      -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-359-3624, 3625
      -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4-754-2483, 2490
      ③ K-스타트업 온라인 상담(Quick Menu-상담하기)

    •  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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