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중소기업 협ㆍ단체를 모집합니다.
☞ '민법'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ㆍ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 협회 또는 단체
☞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,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등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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