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의 법인ㆍ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으로 3년간 지정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☞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3년간 지정, 컨설팅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