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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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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2023년 상반기 1차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3.02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3.02 ~ 2023.03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의 법인ㆍ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으로 3년간 지정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
    ☞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3년간 지정, 컨설팅 등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제1차(상반기)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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