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상표, 브랜드(로고),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, 인증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
☞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(단,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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