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기업,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'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'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(기업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
☞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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