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지역 전통시장,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ㆍ매출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,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'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☞ 사전 자문(컨설팅), 시설현대화(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, 공동이용시설 설치ㆍ개량ㆍ보수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