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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제주]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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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제주 지역 전통시장,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ㆍ매출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,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'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

    ☞ 사전 자문(컨설팅), 시설현대화(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, 공동이용시설 설치ㆍ개량ㆍ보수)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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