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특허(실용신안)분쟁에 대응ㆍ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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