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법인ㆍ조합,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'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
☞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,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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