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시흥시 관내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(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)
※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
☞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(월 최대 1,102,230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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