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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시흥시 2023년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신청 접수 공고(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)

  • 2023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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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시흥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시흥시 관내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(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)


    ※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


    ☞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(월 최대 1,102,230원 지원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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