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주소지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
☞ 현장 맞춤형 컨설팅,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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