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ㆍ작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신규 시설ㆍ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, 제품공정 개선,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(예비)사회적기업, (예비)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(법인) 등
☞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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