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마케팅 사업(전시회, 사절단 등)에 참여한 이후 마케팅 추진을 위해 지급한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북 소재 중소기업
☞ 항공임, 숙박비 등 업체별 연간 2회, 연 200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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