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내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유료 관광지, 음식점,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버스 임차료 및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여행업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등록업체)
☞ 버스 임차료 또는 숙박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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