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원통제, 시설보호체계,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중소ㆍ중견기업
☞ 최대 1억 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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