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스타트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연구 인력의 R&D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성기업,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,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 수행하는 여성기업,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등
☞ 최대 1년 이내, 최대 1.2억원(연구개발비의 80%)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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