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 여성친화적 기업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,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등
☞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 등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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