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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전략형(실험실 창업기업)(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)

  • 2023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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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4.17 ~ 2023.05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대학 보유기술(공공기술)을 활용(대학산단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)하여 창업한 교수창업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촉진 및 기술 파급효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상용화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대학 보유기술(공공기술)을 활용(대학산단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)하여 창업한 교수창업기업 


    ☞ 최대 2년 이내, 최대 3억원(연구개발비의 80%) 이내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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