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보유기술(공공기술)을 활용(대학산단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)하여 창업한 교수창업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촉진 및 기술 파급효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상용화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대학 보유기술(공공기술)을 활용(대학산단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)하여 창업한 교수창업기업
☞ 최대 2년 이내, 최대 3억원(연구개발비의 80%)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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