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(IP)의 제품화와 검증,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「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(특허청 단독형)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등록된(전용실시권 포함)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
☞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해결 및 검증, 개선기술의 권리화, 투자유치 등 지원
- 신제품기획
ㆍ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시장수요조사, 제품사용 시나리오, MVP수준 APP, 테스트 목업 등의 검증
- 문제해결
ㆍ 제품의 기술적 난제5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ㆍ워킹 목업 등의 검증
- 제품고도화 I(개발형) / 제품고도화 II(개선형)
ㆍ 제품의 사용성ㆍ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랜더링ㆍ 설계ㆍ워킹 목업 등의 검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