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선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항공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항공공동물류 이용 국내산 신선농산물 수출업체
☞ 항공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한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의 50% 실비 지원(인센티브 지급)
- 인센티브 지원한도 : 업체당 연간 30백만원 이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