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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2023년 항공공동물류 활성화사업 지원안내 공고

  • 2023.04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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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3.30 ~ 2023.12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항공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항공공동물류 이용 국내산 신선농산물 수출업체


    ☞ 항공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한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의 50% 실비 지원(인센티브 지급)

    - 인센티브 지원한도 : 업체당 연간 30백만원 이내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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