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「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(제조업, 제조관련 서비스업, 건설업, 지식산업, 영상산업, 협동조합)
☞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90%(1인당 월 1,800천원 한도, 6개월), 기업당 최대 3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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