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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서울]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고

  • 2023.04.04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.


    ☞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(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)


    ☞ 1인당 최대 150만원(50만원 / 월X3개월)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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